가정집과 상가에 설치된 IP카메라(스마트폰이나 PC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모(36)와 박모(38) 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IP카메라 1600여 대를 해킹하고 12만7000여차례 무단 접속해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을 엿봤다. 이씨는 해킹한 IP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직접 녹화하거나, 이미 기기에 저장된 파일을 내려받는 등 동영상 파일 888개(90GB)를 보관해오기도 했다.

이씨가 보관하던 동영상 파일에는 가정집에서 속옷 차림 여성, 성관계하는 부부, 에어로빅 학원에서 탈의하는 여성 등이 녹화돼 있었다. 특히 이씨는 여성이 혼자 사는 가정집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IP카메라는 즐겨찾기를 해두면서 별도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외 나머지 29명도 IP카메라 각 10~100여대에 각 30~1000여차례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찾아내는 해킹 기법을 알아내 범행에 활용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해킹해 보관하던 동영상 888개를 분석하던 중 몰래카메라로 설치된 IP카메라를 확인하고 전모(36)씨 등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IP카메라는 대부분 보안이 취약한 중국산 제품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IP카메라 해킹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저가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녹화한 영상이 파일공유사이트에 유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