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오른쪽).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밤 늦게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3년여간 매달 1억원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검찰은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를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수활동비를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이 돈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요구해 국정원 돈을 챙긴 혐의도 있으나 관련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