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격호(96)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58)씨를 포함한 롯데 일가에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연예인 출신인 서씨의 이력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사실혼 관계 배우자인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이 서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탈세와 더불어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70년대 미녀스타로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다. 10세이던 1969년 영화 '피도 눈물도 없다'에 출연해 아역배우로 활약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2년에 제 1회 미스롯데에 뽑혀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이라는 광고 카피를 히트시키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일약 스타덤에 오른 그는 엄청난 인기를 발판 삼아 '서승희'라는 예명으로 가요계에 진출했고, 여러 편의 영화에 출연하여 배우로도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러던 서씨는 1981년 22세의 돌연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유학을 떠나겠다는 것을 공식적인 이유로 삼았지만, 1983년 당시 환감을 넘긴 신 총괄회장 사이에서 딸 신유미씨를 낳은 것이 알려져 사실혼 관계가 드러났다.
한편 서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재판 받으면서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다는 생각이 들어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이게 죄가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안일함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12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