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금융위원회는 31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8년 2월 8일부터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법정 최고금리)은 모두 24%로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 후 신규 계약은 물론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갱신·연장 계약도 적용 대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일환으로 고금리 대출 이용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최고이자율 인하 및 일원화를 추진해왔다. 개정 전 연간 최고이자율은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의 경우 25%,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은 27.9% 수준이었다.

최고이자율 제한을 어겨 고율의 이자를 노리다 적발되면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정부는 향후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자금 공급이 위축될 우려와 불법사금융 확대 위험에 대응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마련·추진하고,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