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택배로 분양받는 것은 불법이지만, 퀵서비스나 화물차 운송으로 동물을 배송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며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동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인터넷을 통해 분양받은 강아지가 택배 상자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사건이다. 반려견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배송받은 택배 상자를 열자 숨진 강아지와 상자를 긁은 흔적, 배설물들이 담겨있었다고 한다. 해당 사실을 접하고 놀란 소비자가 업체에 전화를 걸자 "죽은 동물을 보내면 새로운 동물로 다시 보내주겠다"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지면서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례로는 '렌털 도그'가 있다. 렌털 도그는 돈을 받고 일정 기간 강아지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강아지라는 한 생명체를 '대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분양한 강아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택배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지난 2015년 매체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동물 보호 시민 업체의 큰 반발을 샀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가는 '동물을 쉽게 사고파는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동물 시민 연대 채일택 정책팀장은 30일 본지 통화에서 "온라인에서 동물 구매가 가능하다 보니 반려 동물을 가족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구매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게 된다"며 "동물 판매에 있어 제반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택배로 동물을 전달하는 상황이 발생해 안타깝다. 그렇게 배송한 동물이 죽은 채 전달돼도 차라리 한 마리를 더 발송하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이윤이 더 남는다"고 설명했다.

논란 이후 각종 동물 보호 단체에서는 반려동물을 택배를 이용해 배송하는 사안에 대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주장했다.

동물 분양 업계는 이 같은 ‘동물 택배 배송’은 더 이상 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본지가 강아지, 햄스터 등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다수 업체에 동물 분양과 관련 택배 배송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업체 대부분은 "동물 보호법상 택배나 퀵 배송으로 동물을 분양할 수 없으며 자체 배송이나 직접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만 분양을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