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와 여배우 A씨의 성추행 논란 사건 발단이 된 영화 제작 현장을 담은 필름이 공개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성추행 파문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촬영 현장이 담긴 메이킹 영상을 25일 분석해 보도했다.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이 연출한 저예산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A씨는 부부강간의 피해자 아내 역을 맡아 연기했다. 논란이 불거진 부분은 만취한 남편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격분해 폭력을 행하다 겁탈하는 장면이다.

해당 장면을 촬영하기에 앞서 장훈 감독은 조덕제에게 연기를 지시한다. 장 감독은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A씨는) 몸을 감출 것 아니에요. 그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미친놈처럼"이라고 연기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장 감독은 "(상대 역이)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정말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다음 장면으로 다 연결된다"라며 "(관계를) 할 때도 머리통을 잡고 막 흔들고, 옷도 팍 찢어라" 등의 요구를 했다.

뿐만 아니라 장 감독은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범을 선보이며 "마음대로 하시라. ‘한 따까리’ 해야한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매체의 영상 분석에 따르면, 3~4시간 가량 진행된 촬영이 끝나고 장 감독은 상당히 만족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조덕제에게 연기를 잘했다는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

촬영이 끝난 A씨는 현장에 있는 촬영 스태프들에게 "아우 씨, (조덕제가) 내 브라까지 다 찢었어"라고 말했다. 이에 장 감독은 A씨의 방으로 찾아갔고 A씨로부터 "조덕제가 (촬영을 하면서) 나를 추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A씨는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고, 조덕제는 영화에서 하차했다. 이후 두 사람의 소송이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에서 조덕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법원은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선고 이후 조덕제는 바로 상고장을 제출했고,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감독과 사전 합의가 모두 된 사항이었으며 감독의 지시 아래 연기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감독은 "조덕제의 말은 다 거짓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며 "조덕제, A씨 모두 다 내 영화에 출연한 배우들이기에 입장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까 염려해 일부러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조덕제는 내게 화살을 돌려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