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변호할 국선변호인 5명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변호인 경력과 박 전 대통령 사건 변호 희망 여부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6년차부터 31년차까지 법조 경력이 다양한 국선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재판부는 다만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재판 재개 전까지는 변호인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제 33조 제1항은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