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재판 과정에서 “사형시켜 달라”던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이복여동생 B(3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준비한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요구했고, 이때 잠에서 깬 이복여동생이 그만두라고 말리자 여동생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남은 기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 사형시켜 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