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고 수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청주시 모 구청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 50분쯤 A씨는 흥덕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차선을 왔다갔다하며 주행하는 A씨의 승용차를 본 행인이 112에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고 신고하면서 A씨의 음주운전이 들통났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고 체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음주측정을 수 차례 하려 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녁을 먹으면서 반주를 몇 잔 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을 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