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친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현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쯤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다가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4년 동안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씨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