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넣거나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등 ‘꼼수’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챙긴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7∼9월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정모(53)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강남 대치동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했다가 단속스티커를 발부받자 단속 공무원의 차에 다가가 살짝 부딪친 뒤 넘어져 보험금 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대치동에서 정모씨가 주차단속 공무원 차에 몸을 일부러 갖다 대며 '할리우드 액션'을 취하고 있는 장면.

김모(46)씨는 지난 8월 강남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뒷바퀴에 발을 슬쩍 집어넣어 보험금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0년부터 같은 수법으로 18차례에 걸쳐 보험금 1500여만원을 타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모(50)씨 등 2명은 지난 7월 다른 행인이 음주 뺑소니 차량을 경찰에 신고할 때 자신들도 피해자라며 함께 이름을 올려 보험금으로 각각 100여만원을 타냈다.

이밖에 박모(38)씨는 지난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서행하는 승용차의 보닛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접수 때 운전자들이 ‘사고가 이상하다’거나 ‘일부러 부딪혔다’는 주장을 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행자 보험사기범을 적발했다”며 “수상한 점이 있으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