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광호)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사건〈사진〉' 1차 공판. 임 부장판사는 또래 여중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린 가해 여중생 3명을 엄하게 꾸짖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모(14)양과 정모(14)양은 수의를 입고 출석했고, 불구속 기소된 윤모(14)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다.

임 부장판사는 세 사람에게 "(피해자를) 중국 조폭 영화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때렸다"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끌려다니며 맞았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보라. 숙제다. 다음 공판할 때 반드시 물어보겠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는 김양과 정양에게 구치소 생활이 힘든지를 묻기도 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김양과 정양은 지난달 1일 피해 여학생(14)을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근처 골목으로 끌고가 공사 자재, 소주병, 알루미늄 사다리 등으로 1시간 30분 동안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윤양은 두 사람에게 벽돌 등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피해 여학생을 손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양과 정양은 앞선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당시 피해 여학생이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지난달 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가해 여중생들은 검찰이 이 같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내내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이들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세 여중생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 측과 합의는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