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을 잔인하게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3명에게 법원 재판장이 "개·돼지도 이렇게 때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 세 여중생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광호) 심리로 열린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1차 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김모(14)양과 정모(14)양은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불구속기소된 윤모(14)양은 교복을 입고 나왔다.

김양과 정양은 지난 6월 부산 사하구의 한 공원과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 A(14)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과 정양은 A양이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달 1일 A양을 골목으로 끌고 가 공사 자재, 유리병, 철제 의자 등으로 1시간 25분동안 마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윤양은 김양과 정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A양을 손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이날 검찰은 김양에 대해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향후 세 여중생에게 모두 합쳐 4건의 혐의를 더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는 내내 가해 여중생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세 여중생은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우리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판사는 "중국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것처럼 (A양을) 때렸다"며 "개·돼지도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된다"고 세 여중생을 엄하게 꾸짖었다. 김양과 정양에겐 구치소 생활이 힘든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 여중생에게 '만약 내가 피해자처럼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지를 생각해 보라'며 다음 기일에 답변하라는 숙제도 내줬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