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에 반발해 ‘변호인단 전원 사퇴’ 결단을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이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19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친필 사유서를 전날 서울구치소에 제출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일단 19일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였고, 다음 재판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재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을 열어 롯데·SK 뇌물 혐의와 관련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증인 신문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3명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도 나머지 두 피고인에 대한 재판만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번복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으로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이 사건을 맡더라도 당분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기록만 10만 페이지가 넘어 국선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 접견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