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군청 공무원이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어 둔 현금 수천만원이 발견되면서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의 전모가 드러났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는 지난 8월 관급 업체로부터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며 검찰에 자백했다. 보성군청 관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검찰은 A씨가 알려준대로 A씨의 집 마당에 묻혀 있던 현금 6500만원 등 75000만원을 확보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관급공사 계약 청탁 명목으로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 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중 1억5000만원을 이용부(64) 보성군수에게 상납했고,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A씨의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보관해오다 검찰에 자백했다.

검찰은 관급공사 수주 명목으로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 군수와 그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자백한 공무원 A씨와 C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