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그 동안 검사들이 맡아온 보직을 검사가 아니어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의결로 지금까지 검사로만 보임하던 감찰관·법무심의관 등 국장급 자리를 비롯해 과장 직위 10개 등 총 39개 직위(총 58개 검사 단수 직위 중 67%)에 검사가 아닌 일반직도 보임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보직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법무실, 기획조정실,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산하 국·과장 및 검사 단수 직제다.

앞서 법무부는 올해 8월부터 실·국·본부장 등 7개 고위 간부 직위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던 직위를 축소(4개→1개)하는 등 탈검찰화를 추진해왔다. 직제 개정으로 실무자급까지 일반직 보임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외부 우수 인재 영입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