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범행 동기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기 때문'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신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구청장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보낸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중심에 문재인이 앞장섰으니까 그랬다"고 답했다.
그는 "탄핵 정국 때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나), 대통령님을 부당한 방법으로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정말 미웠다"고 했다.
신 구청장은 메시지 내용에 대해 "한눈에 들어오는 제목이나 (내용 중) 한 줄 정도는 쭉 훑어보고 읽었다. 끝까지 안 읽어봐도 대강 어떤 취지의 글인지는 알 수 있다"고 했다. 메시지 내용을 인지한 뒤 전달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는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사실이어서 그냥 별 뜻 없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보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노무현 정부가 조성한 비자금 1조원 환전을 시도했다'는 등의 메시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감으로 유력 대통령 출마 예상자였던 문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해다"며 "명백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메시지 한 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탄핵 인용 전에 보내진 것으로 선거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신 구청장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양산에 빨갱이 대장 잡으러 간 태극기 애국보수들 자랑스럽다'는 글을 500명이 넘게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을 비롯해 문 대통령에 대한 비방 메시지를 퍼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 측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신 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신 구청장을 소환조사하고 8월에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