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까지였다. 하지만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 연장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1심 선고 공판을 최대한 늦춰 박 전 대통령을 우선 석방시키겠다는 변호인단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 초기에 재판부가 사건의 중요성과 방대한 증거 등을 고려해 주 4회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변호인단은 “일본 옴진리교 재판은 1심 선고까지 10년이 넘게 걸렸다”며 “이번 사건처럼 중요한 사안은 구속 만기에 쫓겨 무리하게 재판 일정을 잡기보다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면서 박 전 대통령 측이 보석(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것)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발가락·허리 통증 등을 호소했다. 지난 7월 28일과 8월 30일에는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지난달 말 박 전 대통령의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떼 간 것도 보석 청구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요소다.

하지만 재판부가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 만큼,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앞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염려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보석 청구가 기각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항고해서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