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차에 가두고 폭행한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차 안에 태우고 다니면서 폭행한 혐의(감금·폭행)로 남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 A(59)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내연 관계인 B(50)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30분 동안 끌고 다니며 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부남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B씨와 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