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달 1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정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일정이나 쟁점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1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공판이 이뤄졌고, 증인도 여러 명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많은 증인을 부르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대신 법리적 다툼이 주된 진행이 될 것 같다”고 심리 계획을 설명했다. 첫 정식 재판은 다음달 12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또 양측이 많은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사안마다 다투고 있는 만큼 세 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 1일차 기일에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을 다룬다. 2일차에는 최씨 달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루고, 3일차에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 양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이후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1심 재판에 세 차례나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등의 이유를 들어 모두 거부했다. 최씨는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상당수 질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부회장 측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10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특검은 박 전 전무 등 일부 증인에 대해 “1심에서 충분히 신문이 이뤄졌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일부 모자란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증인을 다시 불러서 보자는 식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설명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측이 신청한 덴마크 말 중개상 등 총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보류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1심 재판에서 이뤄질 피고인 신문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특검에 제안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종결 단계가 될 때까지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별도의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증인채택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인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법정에 나와도 증언 거부 가능성이 큰 만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10월에는 목요일마다 재판을 열고, 11월부터는 월요일·목요일 등 1주일에 이틀씩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하루에 2명 정도 신문하고 야간 개장을 하지 않겠다”며 “오후 6시 종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