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유천이 무고 혐의로 고발한 20대 여성 A측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A씨가 얼굴을 가린채 기자회견장에 들어오고 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는 21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씨의 행위를) 감금, 강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씨가 박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 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유명 연예인인 박씨의 성폭행 문제는 공적 관심사의 성격이 있다”며 “고소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기자와 PD가 설득한 점에 비춰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송씨는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고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고 상상도 못 했다”며 “너무 무서웠고 많이 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직업이나 신분 때문에 무고로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며 “유흥업소 종업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토로했다.

송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박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씨가 2015년 12월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박씨가 성관계 전에는 자신에게 호의를 보이다가 성관계 후 그대로 가버리자 악감정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같은 허위 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 7명은 송씨의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사실로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송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박씨가 송씨를 성폭행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송씨가 무고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