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올 연말까지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협의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 방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 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허용 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