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에서도 통과되면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강등, 복무 기간 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 교육, 근신 및 견책 등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병사의 징계가 강등, 영창, 휴가 제한 및 근신으로만 돼 있다. 이 의원은 "징계 절차에서 다양한 장치를 보강함으로써 지휘관의 자의적인 징계 처분을 방지하고 병사의 인권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잘못한 병사를 반성시키고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추가 비용은 들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방위는 또 일반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병역 의무 부과 통지서를 스마트폰 앱으로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는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군인연급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