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4일 새벽 A씨는 춘천시 한 식당 앞 난간에 걸린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의 선거 벽보의 얼굴 부분을 찢어 훼손했다. 이후 A씨는 5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나 해당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장소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여러 차례 훼손한 것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그가 범행을 자백했고 참전 국가 유공자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