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해 고소득자보다는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또 해마다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맞춰 연금 급여액을 인상 조정하여 지급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1월부터 반영하는데, 유독 국민연금만 4월부터 반영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내가 수령한 국민연금을 조사해본 결과 반영일 차이 때문에 총 63만3000원이나 덜 받은 것으로 계산됐다. 이런 식으로 지난 1~3월에만 총 423만명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435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부당성을 몇 해 전 정부에 건의하자 제도 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국민연금법 51조(연금액의 조정) 개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정쟁과 '국회선진화법'의 여파로 처리 기한이 지나 자동 폐기된 실정이다. 새 정부는 적폐 청산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이런 것을 하나씩 찾아서 조속 시행하는 것이 2174만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진정한 복지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