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 경찰관이 판매 허가 없이 핫도그를 팔았다며, 노점상의 지갑에 있던 60달러(약 6만 7000원)를 모두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10일 미국 매체 버클리사이드가 보도했다. 노점상과 시민들의 항의에도, 경찰관이 노점상이 그날 번 돈을 모두 가져가는 모습은 그대로 소셜미디어에 공개돼,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대학 경찰관은 캠퍼스 내 풋볼 경기장 앞에서 허가 없이 핫도그를 팔던 ‘후안’의 지갑에서 현금 60달러(약 6만 7000원)를 압수했다.


'후안'이란 이름의 이 34세 히스패닉계 남성은 9일 저녁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한 풋볼 경기장 앞에서 대학 측의 판매 허가 없이 핫도그를 팔고 있었다.
이때 캠퍼스 내 무허가 노점상을 단속 중이던 이 대학 담당 경찰관(UCPD) 중 한 명은 후안에게 "허가증을 보자"고 말한 뒤 허가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후안의 지갑을 뺏어 그의 지갑 속에 있던 현금 60달러(약 6만 7000원)를 압수했다.

두 아이와 함께 이날 풋볼 경기를 보고 후안의 핫도그를 사려고 했던 이 대학 졸업생 마틴 플로레스가 휴대폰으로 이를 찍어 소셜 미디어에 공개했다.

플로레스는 “이건 아니다”라며 경찰관에게 항의했지만 경찰관은 “옳은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영상에서 노점상 후안은 지갑을 뒤지는 경찰관 션 아라나스에게 “이건 아니다” “힘들게 번 돈을 왜 뺏어가느냐”며 항의한다. 아라나스는 “허가 없이 장사할 수 없다” “단지 법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며, 그에게 위반 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리곤 압수 행위가 옳은지 아닌지는 판사가 판단할 것이라며 플로레스에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이 영상은 1100만의 조회 수를 기록했고, 많은 네티즌은 “그냥 스티커만 발부하고 판매 중단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돈을 뺏어야 했느냐”고 경찰관 아라나스와 그가 속한 UCPD를 비난했다.

졸업생 플로레스는 또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GoFundMe)에 후안을 위한 모금을 시작해, 캠페인 하루 만인 11일 아침, 약 2300명이 참가해 3만 3000달러(약 3700만원)가 모였다.

또 이 학교 학생 한 명이 아라나스 경찰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을 시작해, 약 1만1000명이 서명했다. 이에 경찰 측은 “캠퍼스 내 무허가 장사를 한 행위로 불법 스티커를 발부한 것은 사실이며, 현금은 이에 대한 증거로 압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국에선 ‘민사몰수제도(civil forfeiture)’에 따라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재산이 범죄 수익으로 간주할 경우 경찰관이 자체 판단으로 이를 몰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합법적인 강도질”이라며,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