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씨와 과거 교제 후 법적 갈등을 빚고 있는 손태영 커피스미스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전 여자친구인 방송인 김정민(28)씨를 협박해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프랜차이즈업체 대표 손모(48)씨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손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 심리로 열린 공갈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관계 정리 합의금 차원에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의 변호인은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중 갑자기 김씨가 일방적으로 결혼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결혼 문제로 다투던 중 손 대표가 화가 나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둘 사이 오간 금품은 합의 하에 반환된 것"이라며 "관계 정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지, 협박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공갈미수에 그쳤다는 10억원 부분 역시 손 대표가 김씨를 위해 쓴 돈에 대해 관계가 정리됐으니 일부라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김씨의 소속사 대표 홍모씨를 다음달 11일, 김씨는 11월 15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김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총 1억6000만원과 가방 등 금품 57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현금 10억원과 침대 등을 돌려달라고 협박했지만 김씨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