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로 유흥업소 직원들과 여름철 피서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영업 총괄관리자 김모(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전기사 등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에는 경쟁업체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위협을 가하며 영업을 도운 광안칠성파 조직폭력배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9개월 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인근에서 고급 승용차로 피서객과 유흥주점 직원 등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불법 영업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0여 개 업체 이름으로 제작한 광고용 명함과 라이터를 피서지 주변에 뿌려놓고 24시간 콜센터를 운영해 차량기사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하나씩 인수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고, 이름만 다른 10여 개 업체 이름으로 제작한 명함과 라이터를 뿌리는 등 홍보를 하면서 수익을 독점했다. 해당 업체를 이용한 승객은 일일 평균 10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콜뛰기 업체 이용요금은 택시요금보다 30% 가량 높지만 벤츠나 BMW, 체어맨 등 고급 승용차에 뒷좌석에 편의시설까지 갖춘 점을 내세워 승객들을 끌어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용자의 대부분은 유흥업소 여종업원이었다.

총괄관리자인 김씨는 승객에게 차량을 연결해주는 대신 지입료 명목으로 매달 30만~40만원씩 받아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콜뛰기 기사가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20만~50만원까지 지원해주기도 했다. 광안칠성파 문씨는 타 경쟁업체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드러내며 상대 업체를 협박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은 지난 한 차례 경찰에 적발돼 차량 50대와 무전기를 압수당했지만 또다시 콜기사를 모집해 운영을 이어나갔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운전기사들은 과속, 난폭 운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이 되더라도 벌금 100만원만 내면되다보니 상호를 바꿔 영업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시 처벌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