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신고하자,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는 공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애인 주차장 신고했더니 건물 측이 신고자 색출하겠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신이 구청 측에 제기한 총 6건의 민원 내역을 첨부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들을 보면 항상 신고한다. 그런데 건물 측에서 (자신을 겨냥한) 경고문을 붙였다”고 썼다.

경고문은 해당 건물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작성됐다. 관리사무소장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과 3분 남짓 주차하고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입주자들의 민원이 쇄도한다며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확인하겠다. 추후 과태료 처분이 발생하면 반드시 관리사무소에 연락 달라”고 썼다. 또 “CCTV로 (신고자를) 색출하겠다”고도 했다.

소장은 이어 “사진 찍어서 보냈다고 범법행위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상습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면 결코 아름다운 짓이 아니다”고 썼다. 글쓴이는 “지역 언론에 제보해야 할지 사진을 찍어 구청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라며 글을 맺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옳은 일을 하고도 피해를 보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다” “협박죄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