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상대로 유학비와 기숙사비 등 1억 4000여만원을 달라는 부양료 소송을 낸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고 유학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아버지 A씨가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본 가정법원의 원심을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992년 결혼한 A씨의 두 아들은 모두 유학을 떠났다. 2010년 둘째의 유학은 좀 달랐다. 자신의 만류에도 미국으로 둘째가 떠난 걸 A씨는 괘씸하게 여겼다.
그즈음 A씨는 아내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을 했다. 부부는 큰아들은 A씨가 키우고, 둘째는 아내가 키우기로 합의했다. A씨는 둘째에게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문제는 둘째 아들은 미국 유명 대학에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학비와 기숙사비 등 목돈이 필요했지만 A씨는 둘째에게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소송을 제기한 둘째 아들은 재판에서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선 대학생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성년 자녀가 대폭 증가한 현실 등을 고려해 부양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부양 의무는 자녀가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둘째 아들의 건강 상태, 학력 등을 고려할 때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미국 유학 비용은 통상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선 것이어서 부양료(양육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