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타고 허리 통증 진료…박 전대통령 두번째 병원행]

[검찰,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소환 ]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10월 17일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재판 기한 6개월이 넘어서까지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7일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10월 10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증인 신문을 마치고 검찰이 구형(求刑)을 하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그로부터 대략 2주쯤 뒤에 선고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10월 말이 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박 전 대통령처럼 구속된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한은 6개월이어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10월 17일이면 구속 재판 기한이 끝난다. 그때가 지나면 원칙적으로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혐의와 별개의 혐의를 적용해 구금(拘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함해 18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 가운데 롯데 측으로부터 70여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SK 쪽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 측은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