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영교(53) 무소속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0일 서울 사가정역 인근에서 선거 연설을 하던 도중 "기호 3번(민병록 국민의당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둘째로 많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 후보는 벌금형 전과가 4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후보자 가운데 여섯째로 전과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은 "서 의원이 즉흥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불명확한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