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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헤어진 남자친구의 회사에 찾아가 자신과 사귈 때 산 집값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를 위자료로 달라고 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협박·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옛 남자친구 B씨의 아내에게 연락하려고 B씨 집 앞 우유 배달통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넣은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인정했다.

A씨는 2004년부터 2년 동안 사귄 전 남자친구 B씨가 이별을 통보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이별한지 10년이 지난 지난해 11월 서울 은평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나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라며 업무를 방해했다. B씨가 자신과 사귈 때 산 주택 가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자신에게 주지 않으면 B씨의 아내와 자녀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도 했다.

이 판사는 “B씨와 헤어진 지 오래됐음에도 사무실을 계속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B씨의 가족까지 거론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주거침입을 제외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