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에 분노한 시민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보호법을 폐지하자고 청원하는 글을 올리자, 한때 청와대 홈페이지 접속이 마미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했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 알려진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청소년보호법이란 명목하게 나쁜짓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기사화 된 것(학교폭력)들은 SNS와 언론에서 이슈화 돼서 그나마 가해자들이 경미한 처벌이라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갑니다”라며 “이 ‘트라우마’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 할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가해자들은 청소년이란 이유로 고작 ‘전학’, ‘정학’ 정도로 매우 경미한 처분을 받고 빨간줄은 커녕 사회에 나와서 과거의 행동들을 술안주거리로 단지 추억거리로 무용담 삼아서 얘기하며 성인이 되어서 과거 세탁을 하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며 “피해자는 평생 그 상처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제는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호소했다.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베스트 청원글 2위에 오르며 현재 4만명이 넘는 사람의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글에 동의하며 청원하기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한때 접속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3일 여중생 A(14) 양과 B(14) 양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주변 건설 자재 등을 이용해 C(14) 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피해자 C 양의 참혹한 모습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