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서울 용산구에서 일어났던 이태원 살인사건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박모(19)양과 김모(17)양은 모두 10대다. 그런데 검찰은 왜 29일 결심공판에서 박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求刑)하고,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을까.
계약이나 혼인, 상속 등의 문제를 다루는 민법에는 만 19세부터를 성년(成年), 그 이하를 미성년으로 정하고 있다. 민법적으로 보면 박양과 김양은 모두 미성년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형사사건 관련 법률은 다른 부분이 있다. 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 역시 19세 미만을 '소년범'으로 규정한다는 점은 민법과 같다. 그렇지만 소년범의 경우 성인과 달리 처벌을 감경해주는 규정이 있다.
살인 등 강력범죄 처벌 규정을 담고 있는 특정강력범죄법에는 소년범의 경우에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범죄를 저질렀어도 최고 징역 20년에 처한다고 돼 있다.
17세인 김양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검찰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한 것이다. 1997년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 아서 패터슨도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에 못 미쳐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반면 박양의 경우엔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살인죄를 저지른 성인처럼 무기징역이 구형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