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올 하반기 핵심정책, 적폐청산·검찰개혁” ]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도 신설해야 하고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도 빠른 시일 내에 이뤄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회·정부가 추진하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한 것이다. 공수처는 국회의원과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전담 수사하는 조직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수처를 연내에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토론 과정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율적인 협의로 되지 않으면 별도의 중립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과거 시국사건 등에서 벌어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는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 시국사건 등 잘못된 검찰 수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 과거사 점검단이 필요하다"면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과거사 정리 기구 설치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과거사 정리 작업에 대한 의지를 밝혀준 데 대해 감사하고 과거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진상 규명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재심 등 소송에서 검찰이 지금까지 기계적으로 상소(上訴)를 해왔던 것을 앞으로 지양해 적정한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대검·서울고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도 검찰의 상소권 행사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상소권 행사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형사사건 항소와 상고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부 탈(脫)검찰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를 검사가 아닌 일반공무원이나 전문가로 임명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제 개정을 통해 검찰국장을 제외한 모든 직위를 검사가 아닌 전문가에게 개방했다. 법무부는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최순실(61)씨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와 함께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횡령·배임 등을 5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