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관련 지원 명목으로 72억여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이 최씨가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용역 대금으로 지급한 36억여원과 정씨가 탄 말 구입비용 등으로 지급한 36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에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횡령)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원칙적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며 “최씨에게 준 뇌물 가운데 말(馬) 살시도 구입비용 등 을 제외하고 64억6295만원에 대해 횡령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코어스포츠는 페이퍼컴퍼니로 볼 수 없고 최씨가 1인 지배하는 회사”라며 “자본거래 당사자는 코어스포츠지만 삼성은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고 탈법적 수단을 사용해 국외재산도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와 정씨를 인지못했고 승마지원 사실도 보고받지 못했다. 재단 출연과 관련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재단 출연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고 승마 지원과 관련해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경영권 승계 관련 청탁을 했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에 관한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이나 미래전략실 직원들에 의한 묵시적·간접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