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지적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왼쪽 부터 김신 삼성물산 사장, 이재용 부회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에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역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를 인식하고 있었고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도 알고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