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에서 최순실씨와 정유라씨 모녀를 모른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공소사실과 관련해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순실씨와 그의 딸 정유라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 역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씨와 정씨를 인식하고 있었고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도 알고 있었다며 이 부회장의 이 같은 증언이 위증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