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공관병 갑질 사건' 등 군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목표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 내 방문조사, 군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 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숨진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논의됐지만, 국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해 회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인권위는 이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달 말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올 연말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또 군인권보호관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군 인권 침해사건 조사의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도 인권위 내부에 군 인권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사후적 조치만이 가능해 제한적 조사만이 가능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거나 군에서 수사를 하는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각하하도록 한 규정 때문에 제한이 많았다.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면 예방적 차원의 군부대 불시 방문조사 등이 가능해져 군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군내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내용으로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대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해 군내 인권 개선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