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178일 만이다.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상) 횡령,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선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유·무죄도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뇌물공여 혐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후 2시30분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 임원들(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황성수)은 피고인석에 서서 재판부의 선고 결과를 듣게 된다. 김진동 재판장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별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량을 마지막에 선고한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5가지 혐의 중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선고 과정에서 이를 가장 먼저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측이 최순실씨 모녀를 지원한 계열사 자금이 대가를 바라고 건넨 것인지 아니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준 것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특검은 최씨 모녀 등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봤다. 삼성이 막강한 정보력을 동원해 최씨가 비선실세인 것을 파악하고 최씨를 지원하면 대통령이 나서 경영권 승계를 도울 것을 기대했다는 주장이다.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집권 후반기 대통령이 독대를 통해 최씨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최씨에 대한 지원의 대가로 승계 작업에 대해 정부가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며 강한 정경유착 고리가 형성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반면 삼성 측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어쩔 수 없이 돈을 줬다는 입장이다. 최씨 측으로 금품이 전달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삼성은 강요의 의한 피해자라는 취지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승마 지원은 순수한 스포츠 지원에서 시작됐지만 최씨가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앞세웠기 때문에 최씨 소유 독일 회사에 대한 지원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결정한 것도 이 부회장이 아닌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3일 피고인 신문에서 “최씨에 대한 지원 요구를 모른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박 전 대통령 눈빛이 레이저 같았다”며 “당시 영문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결심 최후변론에서도 “제가 제 사익이나 개인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든지 (박 전) 대통령에게 기대한 적이 결코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최씨 측에 넘어간 돈이 뇌물이 아니라면 특경가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횡령죄는 계열사 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됐어야 성립하는데 ‘경영권 승계’ 등 대가성이 없다면 ‘순수한 승마 지원’이 목적이었다는 삼성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반면 뇌물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지원이기 때문에 횡령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