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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를 통해 일반인의 사생활과 신상을 폭로한 ‘강남패치’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작년 5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26·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강남패치’는 소셜미디어에서 수려한 외모나 화려한 생활로 화제를 모은 일반인 스타들이 알고보니 화류계 종사자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실명·나이 등 신상정보와 성형 전·후 사진, 가족이나 전 남자친구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들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찌라시’ 형태를 취해왔다.

조사결과 정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드나들며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피해자들 신고로 계정이 정지되면 수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이어갔다. ‘강남패치’ 계정의 팔로어 수는 한때 10만명을 웃돌았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1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피해 결과도 심각해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했다.

‘강남패치’에 일반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제보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금 22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