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6살 딸을 학대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김모(31)씨.

6세 입양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암매장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학대와 살인에 가담한 남편도 중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범인 남편 주모(48)씨에게도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입양한 딸 주모(사망 당시 6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부부는 2013년 지인인 A씨로부터 주양을 위탁받아 함께 생활했고 2014년에는 입양신고까지 했다. 이들은 대부업체 대출과 카드빚을 내가며 사치품과 승용차를 사들였다. 빚이 커지자 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A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주양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뒤 화장실에 감금했다. 외출할 때는 주양의 손과 발을 투명 테이프로 묶은 뒤 입을 막아 베란다에 방치했다.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까지 외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방치됐던 주양이 숨을 쉬지 않자 이들은 응급조치를 한다며 선풍기 전선을 잘라 전기 자극을 주는 등 비상식적 조치로 일관하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이들은 주양이 숨지자 그동안의 학대 행위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했다. 남은 유골은 나무 몽둥이로 부수기도 했다.

이들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인적이 많은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가 “딸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실종신고를 했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1심은 “이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 사회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며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이라고 했다.

김씨와 주씨는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부와 동거하며 학대에 가담한 임모(20)씨도 함께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