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던 정준양(69·사진) 전 포스코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8일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정 전 회장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그가 2010년 타당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원대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자신의 인척을 고문에 앉히는 대가로 협력업체인 코스틸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주장대로 정 전 회장이 인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거나 이사회에 인수 관련 주요 사항을 허위 보고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인척과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82) 전 의원의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따로 기소됐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앞서 1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쳐 포스코를 수사했다. 이명박 정권과 가까운 기업인들을 옥죄기 위한 청와대의 하명(下命)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정 전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등 사건의 핵심 인물들은 줄줄이 무죄 판결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