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인수 과정에서 높은 가격에 사들여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업계 평가액보다 2배가량 높은 가격에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수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내부 규정을 위반해 성진지오텍의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인수 당시 포스코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회장이 협력업체 코스틸로부터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인 유모씨를 취업시켜 고문료 명목으로 4억7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박재천 코스틸 회장에게서 490만원 상당의 고급 와인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