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삼성 변호인들은 "특검의 주장과 공소 사실에는 심각한 법리적 오류와 모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건네진 돈이 전혀 없는데도 일부에 대해 단순 수뢰죄로 본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이 부분 뇌물 공여 혐의는 무죄라는 것이다.

삼성이 건넨 298억원 가운데 204억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8억원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금, 16억원은 최씨가 사실상 설립·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쓰였다. 특검은 이 가운데 재단과 영재센터 지원금 220억원에는 뇌물 수수자를 재단과 영재센터로 보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고, 승마지원금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공동 수수자로 보아 '단순 뇌물죄'로 수사했다.

이로 인해 수사와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 공동체'인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다는 점은 특검 스스로도 주장을 하지 못했고 입증이 된 바도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례도 '공무원이 제3자의 생활비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빚을 지고 있을 때' 등에 국한해서만 '단순(직접) 뇌물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합의하고 역할을 분담해 실행에 옮긴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은 "삼성 측은 독일에 있는 최순실씨 소유 회사로 78억원을 건네면서도 이 돈이 박 전 대통령에게 주는 뇌물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특검은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의 옷 값을 대납하고 자택 매입도 대신하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다며 관련 자료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