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위반은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하고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져야 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역할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많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기업주가 안주면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정부가 나중에 받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선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마련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예산 3조원을 직접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면 소상공인 여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