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9일 페이스북 등에 “무인기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협박)로 기소된 임모(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임씨는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해 인근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고, 그로 인해 경찰과 군인 등이 투입되는 낭비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말 미국 워싱턴에 있는 마틴루터킹주니어 기념도서관 1층 컴퓨터실 컴퓨터를 이용해 청와대 페이스북에 ‘정권교체’라는 닉네임으로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형 무인기를 동원해 청와대 폭파 작전을 시작으로 내가 지휘하는 북측의 군대가 박근혜 정권 제거를 위해 내려올 것”이라고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서해 중국 해적들을 군함으로 격침 ▲제주도 부동산 투자이민제 즉시 중단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영구 철회 ▲5·24조치·개성공단 제재 해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산몰수와 탄핵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그는 또 같은 도서관 2층 공중전화로 청와대 ARS(자동응답시스템) 민원전화 시스템에 4차례 전화를 걸어 같은 내용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