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안에서 술이나 약물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기관사를 비롯한 철도 종사자들의 음주 제한 기준과 처벌도 한층 엄격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철도 종사자의 음주 제한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승객의 열차 내 음주 및 약물중독에 따른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달 18일 국회 통과 후 이날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6개월 후 발효된다.
새 철도안전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담당하는 운전·관제·여객승무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음주 제한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바꿨다.
철도 종사자가 음주 제한 기준을 어겼을 경우의 처벌 수준은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졌다.
또 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새로 정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이 시행되면 열차 내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