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소유한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병욱(65) 라미드그룹(전 썬앤문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7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라미드관광주식회사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문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행 모의과정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차적 의사로 결합했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부수적으로 하더라도 계속하면 성매매알선법 등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성매매를 손님들에게 알선하고 그 장소로 호텔을 이용한 건 호텔 직원의 묵인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문 이사장은 징역형을 포함해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200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문 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박모씨와 지분 50%를 나눠갔고 박씨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 회장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이 판사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문 회장은 2012년에도 라마다호텔과 B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기소됐다.
한편 문 회장은 지난 2011년 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2년 초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사법처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