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의원은 4일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한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저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유 의원이 대선 이후 발의한 첫 법안이며 본격적인 국회 활동 재개 신호로 보인다.
유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군 복무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병사 기본 복무 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이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재량으로 복무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줄일 수 있고,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11년 이 조항을 근거로 복무 기간을 21개월로 3개월 줄였다. 문재인 정부는 여기서 3개월을 더 줄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 복무 기간을 '6개월→3개월'로 개정하면, 이미 한 차례 3개월(24개월→21개월)을 줄인 터라 정부 맘대로 전체 복무 기간을 21개월 이하로는 줄일 수 없게 된다.
유 의원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재량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할 경우 국가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